좌회전, 우회전, 직진,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교차로를 항상 만나게 되죠.
교차로는 항상 혼잡하기 마련인데, 꼭 이런 곳에 주차하는 양심에 털난 분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특히 우회전 할때 교차로 모퉁이에 세워놓은 차량을 보면 화가 솟구치기도 하는데요.
지긋지긋한 교차로 불법주차 신고방법,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교차로 불법주차 관련 규정 보기
도로교통법 32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2. 22.>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32조를 보면 교차로 모퉁이에서 5미터 이내인 곳은 주차금지된 장소입니다.
아무래도 사고 우려가 있고, 통행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해 둔 것이겠죠?
아래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이동 vs 과태료 부과
교차로 5미터 이내에 불법주차 차량을 발견했으면 신고를 해야겠죠.
불법주차 신고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죠.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태료 부과여부에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로 전화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위반 차량을 지도하게 됩니다.
단속보다는 차량이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간혹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같은 불법주차 신고방법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0/10/07 - [불법주차 신고] - 불법주차 신고번호(서울, 경기,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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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과태료는?
가장 궁금해하는 교차로 불법주차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교차로 불법주차 과태료는 4만원입니다. (승합차는 5만원)
2019년 8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그 근거인데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불법주차 과태료는 모두 4만원입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 사진 촬영시 유의사항
교차로 불법주차 신고방법으로는 안전신문고 앱에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진을 잘 찍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 시간을 들여서 신고하는데 요건에 맞지 않는 사진이 첨부한다면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 신고대상 확인(교차로 불법주차)
교차로 5미터 이내 불법주차 신고시에는 교차로 5미터 이내 위치한 불법주차 차량의 번호판이 보여야되고, 교차로 옆에 황색실선 및 황색복선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 보는 골목길에는 황색실선 및 황색복선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는 황색실선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이런 곳은 도로가 아니여서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2) 신고시간
교차로 불법주차는 24시간 신고 가능합니다.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니 교차로 불법주차를 발견한다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3) 사진촬영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의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요건이 1분 이상 주차이기 때문입니다.
또 촬영시 위반차량, 황색실선 또는 황색복선, 교차로 여부 확인가능하게 찍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처리할 때는 사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차로 여부가 들어나야 합니다.
간혹 사진 찍을때 차량 번호판이 잘 나오게 확대해서 찍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교차로 여부가 사진에 보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안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후기
황색실선, 황색복선이 있는 교차로라면 어디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골목길이라 하더라도 황색실선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많더라구요. 이런 곳은 어김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가 신고한 곳은 도로와 골목길이 만나는 곳인데, 이 곳도 교차로로 인정되어 불법주차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검은색 차량을 보면 교차로 5미터 이내이고 황색실선이 있습니다.
교차로 모퉁이 5미터는 난감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5미터가 측정하기가 참 난감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할땐 교차로와 바로 닿아있는 차량 위주로 신고했습니다.
준준형차 아반떼의 경우를 보면 전장이 4.6미터입니다. 이로 미루어보아 교차로 끝에 주차한 차량은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량이 있다면 5미터를 벗어나기에 수용되지 않을 수가 있죠)
진짜로 과태료가 부과될까?
교차로 불법주차 신고 후 과태료 부과여부가 궁금하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전화로 해당 구청(시청)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
두번째, 정보공개청구로 확인
저는 첫번째 방법은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어 두 번째 방법으로 불법주차 신고 후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정상적으로 과태료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더라구요.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건은 누락없이 다 처리된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교차로 불법주차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교차로에 차량을 불법주차하는 경우 운전자들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전중에는 신고하면 사고의 우려가 있어, 보행중이거나 아니면 신호대기인 상태에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없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선 교차로 불법주차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교차로 불법주차를 줄이는 방법은 안전신문고 신고가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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